세무대리인 해임하기 –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 세무대리인 정보 조회하고, 수임동의 취소하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 신고 등을 수임 등록하여 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임하고, 수임동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임동의란 세금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누구(무엇)이고,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기업)이 누구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는 과정에서도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더 이상 업무를 맡기지 않고 해임하기 원하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서비스 가입 시, 약관 동의 등에 의해 자동 등록된 경우) 세무대리인의 수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해임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해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 조회)
- 개인의 세무와 관련된 조회 및 민원 업무 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 해야 합니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회원이 이난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공동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의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은 과거의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말합니다.
3)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메뉴 이동
-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면 상단에 접속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 발급 페이지에서 세무대리정보 영역을 찾습니다.
- 세무대리정보 영역에서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순히 조회만 원하는 경우라면 ‘나의세무대리인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 나의 세무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수임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 정보가 표시되는 페이지입니다.
- 여기에 세무인(개인 또는 기업)이 목록에 표시된다면 현재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납세자 번호와 개업일자(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나의 상호명(개인인 경우, 본인 성명)이 표시됩니다. 사업자 번호 및 상호명, 전화번호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도 표시됩니다.
- 세무대리인이 여러곳인 경우, 목록 형태로 모두 표시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해임할 경우, 해임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측의 해임사유에서 해임 사유를 선택합니다.
- 해임 사유는 ‘폐업’, ‘세무대리인변경’, ‘기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해임이 처리됩니다.
-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다시 세무대리인의 수임 동의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등록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해임 업무만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상적으로 해임이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방금 해임한 세무대리인은 더 이상 본인의 세무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대리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페이지에서도,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페이지에서도, (방금 해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 세무대리인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아래와 같이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하시려면 해당 세무대리인을 선택하고, 동의여부를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임 동의가 완료됩니다.
- 수임할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