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Q&A] 타인이 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을까?

세무 상식

Q) 타인이 내 세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 내역은 조회할 수 없지만,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타인이 본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나의 모든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신 납부한 내역에 한정해서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세금 내역을 마은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람의 세금 부과 내역을 원하는 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과된 세금 전자납부번호로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등을 포함한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앞서 말한대로 세금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방세, 국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면 고유의 전자납부번호라는 것이 할당됩니다. 보통납부고지서로 확인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꼭 납세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에게 전달된 납부 고지서를 갖고 계시다면 고지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대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국세 납부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타인 세금 메뉴를 이용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메뉴 선택

 

홈택스 화면 - 타인세금 납부

 

1-2) 로그인

타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1-3) 납부서 작성 후, 납부

타인 납부를 위한 내용을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부 고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 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수입징수관서, 납부할 세액 등을 조회한 후,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 타인납부 - 납부서 작성 화면

 

종합소득세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화면에서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눌러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든  앞서 설명드린 국세 납부 화면(납부서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타인 납부

 

 

손택스(홈택스 스마트폰 앱)를 통해 국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홈택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가이드

 

 

2)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이택스 사이트)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홈 화면에 표시되는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위택스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금 조회 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통해서도 세금 부과 내역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 지방세 납부 화면

 

타인 세금 납부 후,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납부결과 조회 본인인증] 입력 후 [검색] > [납부확인서 출력]

 

세금 납부 가능 시간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또한 10시 이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7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타인 세금 납부 후,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체크 및 신용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과는 별도로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세금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 본인의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타인이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