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알아보기 – 자녀세액공제 안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 금액은 사업시 발생한 지출, 연금, 기부금 등을 증빙하여 그 액수를 줄여 종합소득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인적 공제로 납세 대상자의 자녀 수에 따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녀 세액 감면(자녀 세액 공제) 혜택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종합소득세 자녀 세액 감면 대상
- 모든 자녀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지 않으며,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자녀로는 출생 자녀 외에 입양자, 위탁 아동 및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20세 초과 자녀 제외
2) 세액 감면 혜택 금액 (일반 공제)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인원이 1명인 경우: 15만원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인원이 2명인 경우: 30만원 (15 x 2)
- 자녀 세액공제 대상 인원이 3명인 경우 : 60만원 (2명까지는 15만원, 3번째 자녀는 30만원)
- 3명 이상은 30만원(첫째, 둘째) +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1명당(셋째부터) 인당 30만원 공제 혜택
- 예)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4명인 경우, 총 9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첫째(15), 둘째(15), 셋째(30), 넷째(30))
3) 세액 감면 혜택 금액 (출생 및 입양자)
- 종합신고 과세 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 위의 일반 공제가 아닌 다음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첫째 자녀 출생 : 30만원
- 둘째 자녀 출생 : 50만원
- 셋째 자녀 출생 : 70만원
4)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사항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경우,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 정보 수정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정보를 다시 불러오거나 또는 아래 ‘세액공제 명세’ 항목에서 해당하는 자녀의 명 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8세 미만의 자녀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내역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확인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신고 하고, 제출은 가능하나 추후, 오납 신고 및 납부로 추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자녀 세액 기본 공제 항목에서 ‘명’수를 올바르게 변경한 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