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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게 되며, 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2022년 9월 중 산정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6월 이후 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경우, 실제 산정 금액의 90%로 감액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데스크탑) – 홈택스 이용 시간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
  • ARS 고객센터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여기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검색 포털 사이트등을 통해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주소를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정보

2) 로그인

  •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컴퓨터에 본인의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간편인증 및 생체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3)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이동

  • 로그인 후,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서브 메뉴가 표시되는데, 아래로 스크롤하여 우측 하단에 보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간편신청하기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간편 신청의 경우, 별도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단계로 순서대로 작성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 1) 인적사항 작성 – 신청자 본인 정보와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 2) 소득 명세 작성
  • 3) 전세금 명세 작성
  • 4) 계좌정보 작성
  • 5) 신청 확인 및 전송

 

6) 신청 접수내역 확인

  •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청접수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내역 확인 메뉴는 앞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 하단에 ‘신청접수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가 아닌 서면 접수 내역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나, 실제 전산에 입력되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신청한 접수 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 취소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세무서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후, 실제 신청자의 소득과 금융 자산 등을 확인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신청 금액에 대비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