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
자동차 가액은 차량 구매 당시의 가격이 아닌, 구매 후, 사용한 기간 동안의 감가율까지 계산된 차량 가격으로 현재 시점의 차량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오래될 수록 차량 가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보험의 보상 금액 산출 시에도 사용되지만,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및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시의 소유 차량 가격 기준 요건,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시의 재산 요건 기준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는 아래 3곳의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홈택스
일반적으로 공공 아파트 청약 및 임대 주택 등 주택과 관련된 차량가액 기준 조회를 위해서라면 보험개발원 사이트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사용되는 차량가액 기준 데이터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것을 사용하는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로의 차량가액 데이터는 보험개발원의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자격과 관련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홈택스 사이트 링크를 눌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 선택
- 홈택스 사이트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승용차 가액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상세한 조회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하단의 조회 화면에서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자동차명 및 제작사명만 입력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일부만 입력해도 조회가 가능하나, 이 경우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확인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확인하였다면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단 하나의 차량 정보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해당 차량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의 기본사항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래는 특정 차량을 조회한 예시 화면입니다.
- 해당 차량의 제작사와 자동차명, 기준가격(구입당시 정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년도를 선택한 후,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작년도부터 현재시점(현재년도)까지의 감가율을 계산하여 현재 승용차 가액(현재 가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에서는 제작년도를 2015년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였으며, 잔가율(제작년도를 기준으로하여 현재 시점의 잔존 가치율)이 0.221(22.1%)로 산출되어 구입 당시 약 2천4백만원이었던 차량이 2023년에는 5백만원대의 가액으로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조회 시점의 차량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가액(구입당시 가격) x 잔가율 = 차량가액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시 참고사항
- 자동차명 입력란에는 제조사명 말고도 자동차명 일부를 입력해도 죄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선정 시 차량가액 기준은 위의 조회 결과 데이터가 활용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안내는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