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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뉨.

균등분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의 경우에는 8월 균등분만 납부 고지되며, 해당 세금만 납부함하면 됨.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 (개인 또는 법인).

세액은 사용 면적에 제곱미터당 250원을 곱해 나온 금액.

서울시 ETAX 또는 WETAX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납부, 주민세 안내문에 동봉된 신고납부서를 수기로 작성 후, 납부,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음. 기타 ARS납부, 은행CD/ATM기 납부 등 가능.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신고한 면적에 대한 세액 X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해야할 세액의 3분의 10,000이 지연 일자만큼 가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 80조 내지 제 84조

 

기타 과세 제외 대상

참고로 과세 기준이 되는 7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7월 1일 기점으로 1년 이상 휴업한 상태,

7월 1일 이후(7월 2일부터) 개업한 경우는

주민세 재산분 납세 의무 없음.